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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배당 소득세 |
미국주식 배당소득세란? 개념과 과세 기준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세란 미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배당은 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며, 대부분 원천징수(Withholding Tax) 형태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미국주식을 통해 배당을 받을 경우, 미국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먼저 징수되고, 이후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배당소득세의 기본 세율과 한미 조세조약
기본적으로 미국 배당소득세율은 30%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한미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한국 거주자는 15%만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별도 신청 없이도 적용되며, 증권사 계좌 개설 시 W-8BEN 양식을 제출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배당금의 85%만 수령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 구조
미국 배당소득세는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자동으로 15%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0의 배당을 받을 경우, 실제 계좌에는 $85가 입금됩니다. 이 원천징수는 미국 정부가 직접 회수하며, 투자자가 별도로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이중과세 여부에 따라 추가 세금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와 이중과세 조정 방법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는 한국 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미국에서 납부한 15%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소득 예시 (알트리아 그룹)
예를 들어, 미국 고배당주로 유명한 알트리아(MO) 주식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알트리아의 연간 배당금은 주당 $3.92로, 총 배당은 $392입니다. 이 중 15%인 $58.8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되고, 실제 수령 금액은 $333.2입니다. 이 금액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해외 배당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의 해외 금융소득은 별도 신고 의무는 없지만,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의 해외소득 신고 메뉴를 활용하거나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활용법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세율이 낮아지므로, 필요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분산투자하거나 절세 상품(IRP, 연금저축)을 병행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저축에 넣어 ET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세금 절세 2마리 토끼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미국 배당 ETF와 세금 차이점
대표적인 미국 배당 ETF인 VYM, SCHD, SPYD 등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과 동일한 세금 구조를 따릅니다. 다만, 배당 시기와 지급 방식, 기초자산의 구성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ETF 별로 배당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개별 주식처럼 15%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미국 배당소득세 절세를 위한 실전 팁 5가지
- W-8BEN 양식 제출 여부 확인
-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전략 수립
- 해외 주식 전용 계좌 활용으로 수수료 및 세금 절감
- 배우자 명의 분산 투자
- 연금저축, IRP 등과의 병행 투자로 세액공제 활용